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부메뉴바로가기
상단내용바로가기
하단내용바로가기
로그인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
농협소개
인사말
연혁
일반현황
조직구성
사무소안내
운영의공개
경영공시
금융상품
예금상품
대출상품
농협보험
농협카드
농업자금
사업안내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문화복지사업
하나로마트
친환경급식센터
DSC 도정공장
조합원광장
가입안내
탈퇴안내
조합원알림방
우리고장소개
금오산도립공원
비봉산근린공원
도리사
대둔사
구미시문화관광
열린마당
공지사항
농업뉴스
재테크정보
영농기술정보
고객의소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농협
고아농협
조합원광장
가입안내
탈퇴안내
조합원알림방
HOME
>
조합원광장
>
탈퇴안내
탈퇴안내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자연탈퇴
[대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 하였을 때
파산 하였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자연탈퇴]
임의탈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출자금증권
자연탈퇴
조합원탈퇴신청서
출자증권
호적,제적등본 각 1통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지분환급수령증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
k2web.bottom.backgroundArea